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9cm 이하 총알오징어 잡이 금지…"금지체장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1:28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는 19cm 이하의 어린 오징어잡이가 금지된다. 또 어린 청어, 어린 가자미류, 산란기 감성돔, 참문어 보호를 위한 금지 체장(몸길이), 금어기 등의 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조정에 중점을 뒀다.

어종별 개정내용을 보면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등이 담겼다.

또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주된 골자다.

오징어 [뉴스핌 DB]

무엇보다도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이 확대된다.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기 위해 몸길이 19cm 이하는 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어린 살오징어의 성장을 위해 금어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전년보다 47% 감소한 4만6000여 톤에 그친 바 있다. 어획량 기준으로는 지난 1986년 이후 최저다.

가자미의 경우는 각종별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몸길이 20cm 이하일 경우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인 삼치도 산란기인 5월부터 6월말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대구는 지역별로 이원화된 금어기 규제에 따라 금어기 일원화가 재추진된다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해수부 측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