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수교 30주년 맞아 협정 체결
기업 세부담 줄이고 조세회피 방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타결됐다.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하고 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된다. 또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또 투자소득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