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예술인, 오늘부터 생활자금 대출 신청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2: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500만원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 후 심사·대출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에서 상담·접수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서비스가 2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의 일반 금융 서비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이 76%다.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체부 정원상 홍보담당관 2019.06.24 89hklee@newspim.com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다. 2019년도 시범사업은 그간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구성했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원) △(예술저작 등)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문체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표=문체부]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개시)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혜택을 보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대출로 예술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태원 사무관은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비율이 크다 보니 임금 체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저희도 예술인복지법상에 불공정행위에 예술용역계약 체불이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돼 있고, 지난 5년 동안 저희한테 신고된 체불 금액이 3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표=문체부]

이어 "저희가 구제절차 시정명령이나 어떤 소송 지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혹시 사업주가 어려워서 체불된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또 이 금융지원,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유사하게 운용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김태원 사무관은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1170명,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200명으로 기준을 둔 이유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40%, 전·월세 자금대출 50%, 이렇게 예상 평균금액을 해 보니까 올해 이용하실 수 있는 예술인이 120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서비스는 KEB하나은행(혜화동지점)에서 제공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많은 은행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저희 재원이 한정되고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응모를 하고 선정된 곳이 KEB은행이다. 한 은행을 통해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