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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제도,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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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5월 중 시범 시행
프리랜서 예술인, 금융기관 대출 어려움 여전
"대출제도 도움될 수도" vs "빚만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2019 업무계획'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제도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예술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대상 융자제도다. 대다수 예술인은 규칙적인 수입이 없어 자영업자나 근로자보다 금융권 대출에서 더 사각지대에 있다. 생계를 위한 업을 겸하는 이도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 형태라 현실적으로 예술인에게 은행 대출의 장벽은 높다.

실제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무려 72.7%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체부가 꺼낸 ‘예술인 상활안정자금’ 카드는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업계 대출 관계자에 따르면 예술가와 같은 프리랜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뉴스핌에 “프리랜서도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록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출을 진행한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다면 소득을 추정할 서류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최근 3개월)으로 대체한다. 대출융자는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술인의 대출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국악 강사 활동을 겸하는 한 음악인은 소득이 있어도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이 아예 성사되지 않는다”며 “소득이 제대로 안 잡히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안된다. 이렇다 보니 예술인 부부의 경우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인도 직장에 따라 대출한도금액과 융자가 다르지 않나. 우리는 계약직이라 대출한도금액이 너무 적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국내 예술활동, 그러니까 문학, 사진, 건축, 미술(일반미술,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관련 종사자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증명신청을 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이달 5일 기준 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된 예술인은 5만9678명이다. 국내 전체 예술인 중 10%만이 등록된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85억원이다. 상품은 △소액생활자금 대출 △주택자금(창작공간 포함) 대출 △예술작품 등 담보대출이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소액생활자금 대출은 500만원 한도, 주택자금대출은 최고 한도 4000만원, 소액대출은 1000만원 한도다. 연리는 보통 서민정책금융과 동일하게 2~3% 정도”라고 설명했다.

향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융자사업을 관리하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융자 신청과 접수, 예술인 확인, 융자 심사를 맡는다. 김 실장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4월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련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빠르면 5월부터 시범적으로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을 맡을 금융기관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정기간 고정 수익 보장된 예술인들 "금융상품 출시 환영 "

9년차 방송작가는 예술인 전용 금융상품을 반겼다. 이 작가는 “대출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주택자금은 고려해볼 만하다. 소액대출은 카드 금리보다 낮으면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프리랜서 대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불편함과 앞서 버팀목대출을 실행하려다 지연돼 일반전세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던 일화도 전했다. 이 작가는 “은행직원들 프리랜서 대출 지식이 없어 안타까웠다. 일반전세대출은 신용카드 내역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해 진행했다. 버팀목대출은 대기가 너무 길어 당장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작가가 택한 일반전세자금대출 이자는 3.79%다. 버팀목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2%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확인서를 받은 가구의 경우 1%의 우대가 적용된다.

이 같이 특정 기간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예술가들에게는 금융상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영화 제작 종사자는 “예술인들에게 대출 옵션의 기회를 더 늘렸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도움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 특성상 서울에 살아야하는 문화 종사자들이 많다. 서울 집값이 비싸니 주택자금대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국악인은 “예술인이라는 신분을 보증하고 대출이 된다는 것 자체로 환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미술 작가는 “누군가에게는 대출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는 작가 중 앞뒤 안 가리고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들 중 대부업체에 돈 빌려서 작업하는 경우도 몇 번 봤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작가는 “작품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무리한 대출은 빚만 낳아…예술인들, 무지한 경제관념 문제될 수도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무지한 경제관념이 초래할 문제를 걱정했다. 그는 “일반인보다 경제관념이 없고 무관심한 예술인이 많다. 당장 생활비가 떨어졌는데도 찾아서 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절박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 제도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용될 사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일부 예술가들과 예술교육 관계자들은 대출로 빚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미술 관계자는 “후원‧지원과 대출은 다른 문제다. 달마다 상환해야하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술가가 아닌 빚쟁이가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예술인에게 활발하게 작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돈 몇푼 던져주고 해봐’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미술인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예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전반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 예술인들에게만 적용하는 혜택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 실장은 예술인 생활자금과 관련한 안전장치에 대해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거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거치기간은 소액생활자금대출 3년, 주택자금대출은 8년, 예술작품 등 담보부대출은 3년이다. 현재로서는 +@ 개념이다.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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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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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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