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예술인 연수입 100만원 미만 72.7%…사진·문학·미술 분야 수입 낮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1:04

문체부, '2018년 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업 예술인 57.4%, 이 중 프리랜서 비율 76%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이들의 비중이 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 시점은 2017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P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원(2015년 1255만원)이고, 100만원 미만의 비중은 72.7%(2015년 72.5%)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표=문체부]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었고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은 30.7%(2015)에서 42.1%로 증가했다. 서면 계약 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 높았고 사진, 문학,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12.2%)보다 낮아졌다.

[표=문체부]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예(41.5%)와 미술(31.8%), 무용(31.5%)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10.9%), 사진(9.6%)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 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54.3%)에 비해 4.8%P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표=문체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계약 정착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를 통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