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중앙회 "국세청 고시 개정안, 불공정과 변칙 잡는 길"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으로)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가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한다. 특히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주류 제조사·수입업체가 매출액 상위 7~10%를 기록하는 일부 도매상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전체 장려금 지급액의 40~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도매상들은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중앙회는 "결국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 할인 효과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매몰되는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며 "이에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대형 업소 위주로 독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돼 주류도매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규정 강화, 리베이트 예외 대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가리 호프 골목에서 '을지로 노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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