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960년대부터 치료중심주의 개발·도입..시행착오에도 '강행'
처벌중심주의 고집하는 한국..치료프로그램은 걸음마 수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처벌중심주의 한계 명확" 지적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각국의 마약 근절 대책은 ‘처벌중심주의’에 쏠려 있었다. 세계적으로 마약 정책은 ‘처벌중심주의’에 쏠려 있었다.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실상 ‘처벌만능주의’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미국과 유렵 등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약사범 단속에 열을 올렸음에도 오히려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치료중심주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론이다. “왜 내 세금으로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를 도와야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다. 마약을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것이 경제적·실효적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설명도 따라 붙는다.
16일 찾은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별관 전경. 이 병동에 '약물중독 진료소'가 위치해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
반면 전문가들은 ‘처벌’과 ‘치료’를 새의 양 날개에 비유한다. 이 둘을 병행하지 않으면, 경제적·실효적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이들은 마약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지 못하는 처벌만능주의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중독치료, 선택 아닌 필수
미국은 1960년대부터 치료중심주의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치료중심주의의 실효성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입 초기에는 마약사범 모두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재범률을 낮추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처벌중심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치료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비용이 이들을 수감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 마약사범의 구금 비용은 1명당 1만8400달러(1년 기준)가 소요되는 반면 치료프로그램은 같은 조건에서 4500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중독 치료에 1달러를 투자하면 약물 관련 범죄, 형사재판 비용 등에서 4~7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보건관리 영역까지 포함하면 비용효과가 최대 12배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3년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마약사범의 수감비용은 1인당 1170여만원(1년 기준)이 소요됐고 치료감호는 1550여만원 수준이었다. 치료감호는 마약병동 등 특정 시설에 수용돼 중독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교도소 수감의 경우, 의료적 처우가 거의 없고 보안 중심의 구금처우만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소요예산이 막대하다”며 “전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마약류 단순 사용자에 대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미국이 ‘치료’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도소 수감 △치료감호 △보호관찰 △치료보호 등의 처분만 있는 한국과 달리 무려 10개의 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집중보호관찰 △배상과 벌금 △사회봉사 △약물중독 치료 및 약물법정 프로그램(drugcourtintervention) △데이 리포팅 센터 △가택구금 및 전자감시 △중간 처우의 집 △병영훈련 △교도소 수감 등이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미국은 치료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가령, 가택구금 처분을 받았더라도 향후 교화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나 보호관찰로 하향 처분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마약사범이 스스로 치료에 나서고 이를 적극 이수하도록 유도한다.
◆‘처벌만능주의’ 한국
치료중심주의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처벌중심주의를 고집하는 국가 중 하나다. 1960년대 미국이 치료중심주의를 도입하던 당시 한국은 본격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이 같은 정책기조는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1%, 지난해에는 36.6%를 기록했다. 마약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붙잡히는 셈이다. 여기에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 붙잡히지 않은 중독자들을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는 일찍이 처벌중심주의로는 마약 근절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더 나아가 마퇴본부는 최근 수사기관에 붙잡힌 마약사범 외에 은둔해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마퇴본부는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중독재활정책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서도 “마약류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재활해 사회에 복귀시켜 전체 마약류 중독자를 감축시키는데 있다”며 “다만 처벌중심주의만으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사회복귀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처벌중심주의는 수사기관에 붙잡힌, 즉 인지된 중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정책으로 중독자들을 더욱 깊이 숨어들게 만들고 그 만큼 치료의 기회도 없어진다”며 “현재의 상황에서처벌중심주의를 위주로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감안하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약사범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아직 검거된 적 없지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정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경우에만 치료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보고서는 “음성적으로 숨어 있는 중독자들을 전부 다 잡을 수도 없고, 모두 체포한다 하더라도 구치시설이나 교정시설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속된 중독자들을 모두 엄벌할 수 없고, 체포 후에도 재활치료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