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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⑥] “마약 못 끊겠다는 남편..아내의 자살 시도”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8:00

필로폰 투약 혐의로 두 번 구속..참다 못한 아내가 직접 신고로 또 구속
"마약 못 끊겠다" 남편 말에 아내는 잔인한 선택..결국 이혼까지
필로폰 후유증으로 신장 손상 '만성 신부전증'까지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도저히 마약은 못 끊겠다”는 말에 아내는 눈 앞에서 작은 면도칼을 들어보였다. 아내는 “마약 못 끊겠으면 내가 죽겠다”며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김영석(가명)씨에게 이 사건은 아내의 손목에 남은 흉터처럼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다. ‘마약 중독자’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늘 김 씨의 곁을 지켜주던 아내였다. 김 씨에게 아내는 마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고 또 마약중독자인 남편때문에 외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쳤던 한 여자였다.

김 씨의 20대는 평범했다. 남들보다 조금 일렀지만 20대 중반,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가진 건 없어도 욕심 부리지 않았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었다. 우연히 접한 마약이 김 씨 자신과 아내를 어떤 삶으로 만들 지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

어느날, 친구의 권유에 별 생각없이 팔에 찔러넣은 주사기. 그렇게 필로폰은 김 씨의 삶으로 침투했고 끊임없이 유혹했다. 삶은 어두워졌고 또 예민해졌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김 씨를 말렸지만, 그럴수록 김 씨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의 늪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김 씨는 경찰에 꼬리를 잡혀 두 번의 구속을 경험했다. 더 심각한 중독에 빠지기 전에 김 씨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아내는 직접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다. 세 번째 구속이었다.

2년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다른 마약 중독자들이 그랬듯 교도소에서 처절하게 반성했다. 오죽하면 아내가 남편을 신고했을까 싶은 생각뿐이었다.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경찰서로 직접 걸어 들어갔을지, 경찰들에게 어렵게 신고했을 아내를 생각하면 김 씨는 참담한 마음뿐이었다. 아내는 2년 동안 김 씨의 옥바라지를 했다. 자주 편지를 전했고 면회를 와 김 씨에게 단약(마약을 끊는 일)의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럴 때면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김 씨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 아내에게 실망만 안겨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다시는 마약의 수렁에서 허우적대지 않으리라 김 씨는 마음 먹었다. 출소 후 김 씨는 미천하지만 자신이 가진 기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김 씨는 단약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마약을 끊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뽕쟁이’ 동료들의 끈질긴 유혹이다. 함께 마약을 즐겼던 친구 한 명이 김 씨를 찾아왔다. 친구는 한 눈에 봐도 아직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었다. 피부는 거칠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김 씨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며 친구에게 “약을 끊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 친구는 주머니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꺼내보였다. 김 씨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마약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마음과 달리 손은 이미 주사기로 향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약속은 그렇게 간단히 허물어져 버렸다. 필로폰의 손아귀에 있던 김 씨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는 대신 더 은밀하게 마약을 즐길 방법을 찾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눈치 빠른 아내를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김 씨가 다시 마약에 손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아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당신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두고 어떻게 다시 마약을 할 수가 있느냐”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나를 위해서라도 마약을 끊으라”는 아내의 충고에도 김 씨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아내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김 씨의 귀를 맴돌았다. 김 씨에게 이제 아내도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김 씨는 이미 필로폰만을 갈구하는 마약의 노예로 전락했다.

아내는 큰 결심을 한 듯, 김 씨를 불러 앉혔다. 아내는 김 씨에게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스스로도 단약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다. 아내는 주머니에서 작은 면도칼을 꺼내 들었다. 놀란 김 씨를 보고 “마약 못 끊겠으면 내가 죽겠다”며 아내는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아내로서는 마약 중독자 남편을 구할 마지막 방법이었다.

당황한 김 씨가 지혈할 약을 찾는 사이 아내는 그대로 기절했다.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했다. 아내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아내도 김 씨도 모두 큰 상처를 끌어안아야만 했다. 마약의 환상 속에 살던 김 씨는 현실로 돌아왔다.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 눈 앞에 극단적 현실을 마주했던 김 씨가 선택한 길은 ‘회복’ 대신 다시 ‘마약’이었다. 아내의 극약처방도 김 씨의 마약 중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 아내에게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15년 동안 마약 중독자의 뒷바라지만 하느라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아내였다. 아내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김 씨는 아내를 놓아줘야만 했다. 얼마 후, 함께 법원으로 가 합의 이혼을 했다. 김 씨를 마약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는, 또 아내 스스로도 마약 중독자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제동 장치가 없어진 김 씨에게 마약은 더 노골적으로 접근했다. 김 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약에 빠져들었다. 탈출구 없는 마약의 유혹에 김 씨는 결국 네 번째 구속을 맞이하게 된다. 김 씨는 아내의 자살시도와 이혼에도 마약의 끈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만 같다고 김 씨는 생각했다.

20년 가까이 투약했던 필로폰이 김 씨에게 남겨준 건 병든 몸 뿐이었다. 두 쪽의 신장 중 한 쪽은 기능을 상실했다. 나머지 한 쪽 역시 위태로운 상태였다. 의사는 김 씨에게 “곧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도 가족도 남아있지 않은 김 씨는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길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 김 씨에게 아내가 돌아왔다. 김 씨의 투병 소식을 들은 아내는 병든 남편을 버려둘 수 없다며 김 씨를 찾아왔다. 그동안 김씨가 아내에게 준 것이라고는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고통뿐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마약에 빠진 남편을 살리겠다며 참고 다독이고, 때로는 화 내고 속아주며 곁에서 견뎌줬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반드시 ‘단약’에 성공하는 것이 김 씨의 첫 목표다.

가진 건 없어도 욕심 부리지 않았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웠던 20대 신혼시절의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는 것. 불혹을 넘은 김 씨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아내에게 마약 중독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김 씨는 아내에게 다시 행복을 선물해주는 날을 꿈꾸며 고통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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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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