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압류 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가져간 장애인의료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과 방법 등을 문서로 납입 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와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장애인의 날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과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2019.04.18 alwaysame@newspim.com |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장애인의료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과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결손처분 시에는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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