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 안중파출소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안중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첫차 운행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은 최근 지방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경기 평택경찰서(서장 장한주) 안중파출소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안중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첫차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사진=평택경찰서] |
이날 측정으로 감지된 운전자는 없었으나 다음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수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로 강화되고 처벌기준도 높아진다.
이날 측정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놓이고 버스사고의 원인이 되는 졸음운전 및 대열운행 등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도 병행 홍보하는 시간이었다.
음주측정에 응한 한 기사는 “첫차 운행 전에 음주측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승객들 안전을 위해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들의 활동이 이해되고 동료기사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숭각 안중파출소장은 “앞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시관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이라는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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