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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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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국토부 A서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A서기관을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국토부 D서기관, E사무관, B씨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인 F·G씨를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A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소속 B·C씨는 공모해 2022년 3월말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년 4월~2023년 5월경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합리적 검토 없이 양평군 강상면(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이 종점인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A서기관은 2022년 12월경 해당 사업 타당성평가 용억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감독조서를 작성해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용역업체에게 용역대금 잔금 약 3억 3459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또 B씨, D서기관, E사무관은 공모해 2023년 6월경 타당성평가 용역의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손상한 혐의(공용전자기록등 손상)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F씨는 2025년 7월경 특검팀의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G씨에게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G씨는 이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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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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