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상위 100위 대형주는 적용 제외
재지정 제한 기간도 30일→60일 확대
[뉴스핌=송기욱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까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장기상승·불건전 유형'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유형은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를 조종하며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3년 12월 도입됐다. 다만 최근 시장 전반의 강세로 제도 취지와 달리 대형 우량주가 지정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 실효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초장기상승 요건은 최근 1년간 단순 주가 상승률 기준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 시장 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 전반의 수급과 지수 흐름을 주도하는 대형주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도 기존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확대됐다. 단기적인 반복 지정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가 상승 외 불건전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할 경우 즉시 지정이 해제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과 별도로, 투자경고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시장 감시를 이어가며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