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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기한 10년 유예키로...여의도 면적 100배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08: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08:24

김현미 장관 "10년 후 지자체 실적 따라 유예 연장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10년 간 일몰기한이 유예되고 10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서 당정협의를 갖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 허파인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우선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5개년 공원 계획도 수립했지만 부족한 지자체 여력을 고려하면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추가대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책수단과 지원방안을 고민하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민 몫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일몰기한이 만료되는 미집행 공원이 여의도 면적 100배가 넘는다”며 “지자체의 부족한 여력을 고려하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만큼 오늘 당정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앞서 정부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해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상실케 한 ‘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졌다.

공원 일몰제 만료일은 오는 2020년 7월 1일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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