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 만료 앞두고 후속대책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선정됐다. 2019.05.07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정부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해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상실케 한 ‘공원 일몰제’가 만들어졌다.
공원 일몰제 만료일은 오는 2020년 7월 1일이다.
이날 당정협의 자리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전현희 제5정조위원장·박재호 정책위 상임부의장·이후삼 상임 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하고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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