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KDB생명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공제 기간인 5월을 맞아 절세가 가능한 KDB생명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최대 납입액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4000만원 초과 사업자는 최대 납입액 400만원의 13.2%인 약 52만원까지 절세 혜택이 있다.
단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납입액 까지만 적용 가능하다.
KDB생명 연금저축보험 [사진제공=KDB생명] |
더불어 KDB생명은 연금저축보험 상품 외에도 사업자들에게 소득공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인데 사업과 관련해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일지 작성이 필요한데 이 때 연간 들어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에서 운행 일지에 근거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된다.
차량운행일지를 미작성 할 경우에는 차량 한 대당 1000만원 한도로 경비가 인정돼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 세율에 해당하는 구간만큼 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청년 근로자 세액공제'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수도권은 1100만원, 지방은 12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확대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 내용과 관련해 KDB생명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절세 항목들도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은 간단한 가입만으로 절세와 저축을 동시에 준비 할 수 있으며, 다이렉트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가입을 할 수 있는 만큼 2020년 소득공제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