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6일 오전 구속심사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
변호인 “윤중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약 3시간 동안 구속심사를 마쳤다.
특히 김 전 차관은 구속 심사에서 ‘윤 씨를 모른다’던 종전 입장을 뒤집고 그를 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3시간 만에 다시 법정 밖으로 나왔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대기 중인 호송 차량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건가’, ‘윤중천 모르는 사이인가’, ‘윤중천 외 다른 사업가에게도 돈 받은 거 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들어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0분여 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참담하다. ‘창살없는 감옥에서 살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감정 위주로 말했다.
또 윤 씨를 모른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윤 씨를 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 여부는 물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의 법리적 구성과 그동안 ‘별건수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1000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혐의 등도 적시됐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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