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별장 성접대’도 포함
특수강간 혐의는 제외…신병확보 뒤 추가수사 방침
서울중앙지법, 16일 오전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이 불거진지 6년 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진상 규명의 여부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 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부터 확보해 뇌물 의혹의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당초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도 집중 수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다른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윤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 그림을 받고 명절 떡값이나 검사장 승진 축하비 등 명목으로 각각 수 백만 원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08년 무렵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챙긴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고 봤다.
최 씨로부터 비슷한 시기 생활비 명목으로 챙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단은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선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6년~2008년 사이 윤 씨 소재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 성접대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액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뇌물에 해당하는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이같은 혐의들을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시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아직 부족한 데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씨가 최근 문제가 된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입장을 번복한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수강간 혐의를 넣어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물론 윤 씨를 아예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성범죄 수사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구속심사 당일인 16일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단은 이번 영장과는 별도로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과거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청과 대통령기록관 등 지난 달 수 차례 이뤄진 압수수색을 토대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차관 임명 직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엿새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차관 임명 전 경찰이 이같은 의혹을 내사했지만 당시 경찰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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