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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차 조사서도 “윤중천 모른다”…검찰,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8:38

김학의수사단, 12일 김학의 2차 소환조사
공소시효 남은 뇌물수수 정황 파악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모르쇠’…혐의 부인 일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와 성폭행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차 검찰 조사에서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하자, 검찰이 이르면 오늘(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6시간 동안 소환조사했다.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의 14시간 조사에 이어 두번째 소환조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사에도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혐의 역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당초 검토했던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대질조사는 다시 불발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이후 윤 씨로부터 1억원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윤 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윤 씨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검사장 승진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의 돈을 수 차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뇌물수수 외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 분쟁에 개입해 1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의심 중이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이 또다른 사업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초 검찰 재수사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수사단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 씨가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정황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이같은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차관 취임 직후 별장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면서 사퇴했다. 당시 두 차례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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