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금품 1억원 수수 등 혐의
구속 여부 15일께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오후 “오늘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약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차관은 특히 윤 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준다며 아파트를 요구하거나 1000만원 짜리 고가의 그림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씨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검사장 승진 축하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수백 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윤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 천만 원 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범죄사실도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무렵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의 상가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 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이 씨에게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지 못 해 이 씨를 상대로 고소를 냈다가 김 전 차관 부탁으로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물론 윤 씨를 아예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포착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한 증거로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서다. 이는 당초 문제가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던 이모 씨가 “이 여성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범죄사실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 윤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씨 소환조사는 지난달 23일 이후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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