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원심 형량과 동일
오는 6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전 은행장 등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청탁 명부’를 관리하며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도망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이 전 은행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은행장이 채용과정의 최종 전결권자였기 때문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은행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0일 열린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