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 강화… 난방·건강 직접 확인
독립유공자 공공요금 감면, 재해위로금 최대 500만 원
성탄·설 고립감 완화… 민관 협력해 방한용품 지원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의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가동한다. 취약계층 중 복지위험군으로 분류된 유공자 4만2000여 명(전체의 7.4%) 가운데 2만5000명은 독거 가구(59.6%)로, 체감 한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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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진=국가보훈처 블로그 캡처] 2025.11.30 gomsi@newspim.com |
보훈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을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보훈 담당 인력은 재가 유공자의 난방 상태와 건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구별로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 유공자에 대해서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도시가스요금은 월 7만2000원, 지역난방요금 5000원, 전기요금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의 재해위로금도 신속히 지급된다.
또 성탄절과 설 명절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독거 국가유공자 대상 위문 활동을 추진하고, 설 연휴 기간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를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해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기업·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 유공자에게 방한용품과 생필품,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은 "취약계층 유공자분들이 혹한 속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