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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세먼지 잡을 '공기청정기' 부가세 면제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1:20

13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청정기 시장 3년새 3배 성장..국민부담 덜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국내외에 복합적으로 있어 국민들은 당분간 개인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기청정기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추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 예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재정에 위협을 주는 수준의 세수 감소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일상화 된 현실을 감안하며,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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