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의 공정성 담보 장치 부족"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결권자문사에 대해 △겸업 상황과 이익상충 방지체계 △수행한 의안분석 관련 정보 △의안분석 담당자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결권자문사 관련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내 의결권자문사의 개선사항 관련, "의결권 자문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의결권 자문사는 의결권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 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기관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의결권 자문 내용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이 부족하다"면서 "또한 의결권 자문사가 주주총회 의안 분석 시 사용하는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 처리 방법론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투자자로서 의안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 개별 의결권자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수와 1인당 얼마나 많은 회사의 안건을 분석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문 역량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투자자문사 등록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투자자문사로 등록할 경우 '1940년 투자자문업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자율협약(BPP)을 통해 마련한 모범 규준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준수를 통해 의결권자문사를 규율하고 있다. BPP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의결권자문사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안 분석 방법론을 공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인 공시 방안으로는 미국처럼 이익 상충이 예상되는 '중요한 관계'와 의결권 자문사가 의안을 분석하면서 얻게 되는 '중대한 이익'을 공개하는 방안, EU BPP 모범 규준과 같이 잠재·실제적 이익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에게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 대형 연기금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의사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어도 2개 이상의 의결권자문사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회사는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의결권자문 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