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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끝] “전문가 늘려 독립성 논란 해결”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5:56

현 제도상 독립성·전문성 모두 담보하기 힘들어
“기금운용위·수탁위 내 금융전문가 확대해야” 조언
일각선 업무 영역 재조정·사업권 분리 주장도

[편집자주] 국민연금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증시의 최대 큰 손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는 거리를 뒀던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달라졌다.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임원 보수 동결, 이사선임반대 등 적극적으로 한표를 행사했다. 이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했다. 

국민연금의 이런 변신에 대해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 성과와 이에 대한 우려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석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와 관련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이 있다. 바로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확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dlsgur9757@newspim.com

찬성 측에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자본시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대하는 쪽 역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 특성을 반영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권의 영향권에 있고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민연금을 정부가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가입자 2200만명, 적립금 644조원(2018년 11월 기준)의 세계 3위 연기금이다.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며 주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실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해 수행토록 한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아닌 기금운용위 직속 기구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인(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국민연금 이사장), 위촉위원 14인으로 구성된다. 수탁위가 정부 정책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사법부나 중앙은행 등 이론적으로 독립된 조직도 관치논란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수탁위가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위원 추천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수탁위, 나아가 기금운용위에 보다 전문적인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치 우려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의사결정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측면에서 조언을 해줄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용 뿐 아니라 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ESG)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인사들이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도 “기금운용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공적연금인 만큼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 영역 및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는 가능한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성과와 지배구조상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관여(Engagement)에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병태 교수는 “국민연금은 주인이 아닌 운용사라는 관점에서 아예 여러 조직으로 쪼개 상호 경쟁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결권 행사시 각자 자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의결권 행사 여부를 민간 위탁운용사에 모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위탁 운용사들이말로 상장사 또는 투자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잇는 만큼 현 제도보다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서는 행위가 독립성에 위배된다면서 일반 기업들과 거래 관계로 엮인 위탁운용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첨예한 사안에 대해 엄청난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이나 민간 어느 쪽이 덜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이 신용평가사들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주주권 행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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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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