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지난 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자문 수요 늘면서, 견제 장치 필요성↑"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내 의결권 자문사에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기관 투자자에 찬성·반대를 권고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법적 제재·규제 등을 전혀 받고 있지 않아 우려가 이어져 왔다.
10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결권 자문사에 신고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부터 본격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의결권 자문사에 인력·재무상태 등 신고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정성 등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 내용과 업무 방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사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금융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달 법안이 상정돼 전문위원 등 법안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이달 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논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통과 시기 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4곳 정도다.
주로 주주총회 의안을 분석해 기관 투자자에 찬반 의사를 권고하고 보수를 받는다. 지난 해부터 대형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주주 의결권 행사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KB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의결권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현 제도에서는 자문을 받더라도 투자자 등 외부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결정을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과 분석 오류시 책임성 문제, 의사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기관투자자와 투자대상 회사를 동시 고객으로 둘 경우 발생하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ISS 등 일부 의결권 자문사는 투자자문업자법상 자문업자로 등록하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는 법적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했지만, 의결권 결정 과정에서 자문사의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국내 의결권 자문사는 2~3곳 정도고 영향력은 점점 커질텐데 당연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자문사 의견 없이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의결권 자문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당국 차원에서도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