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복제견 학대 의혹 자체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대학교가 복제견 학대 논란을 빚은 이병천 수의대 교수 연구팀의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이병천 교수 실험실 방문 및 면담, 실험노트,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 계획서에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사망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해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다. 메이는 2018년 3월 서울대로 이관된 후 7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경부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연구팀은 이 같은 증상의 원인 파악을 동물병원을 이용해 수의학적 관리와 주기적 체중 측정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 등을 병행해야 했다”며 “그러나 연구팀 자체적인 검사, 사료교체 등의 조치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제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며 “연구책임자나 책임·관리 수의사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육관리사의 메이에 대한 관리 부실의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다른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의 CCTV 영장자료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교수는 해당 사육관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
조사위는 또 이 교수 연구팀이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메이 등 복제견 3마리를 타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실험 장소 변경은 동물실험 계획서 변경 승인 사항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사역견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대로 이관된 개체 3마리는 예비견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동물보호법 상 검역탐지견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이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종 복제견을 이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으로 데려갔다”며 “복제견은 8개월 만에 아사 직전의 상태로 검역본부에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는 지난달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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