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대 "이병천 교수, 동물 학대 확인 안 돼...수의학적 관리는 미흡"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대, 복제견 학대 의혹 자체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대학교가 복제견 학대 논란을 빚은 이병천 수의대 교수 연구팀의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이병천 교수 실험실 방문 및 면담, 실험노트,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 계획서에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방법은 확인할 수 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사망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해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다. 메이는 2018년 3월 서울대로 이관된 후 7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경부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사위는 “연구팀은 이 같은 증상의 원인 파악을 동물병원을 이용해 수의학적 관리와 주기적 체중 측정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 등을 병행해야 했다”며 “그러나 연구팀 자체적인 검사, 사료교체 등의 조치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제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며 “연구책임자나 책임·관리 수의사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육관리사의 메이에 대한 관리 부실의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다른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의 CCTV 영장자료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교수는 해당 사육관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조사위는 또 이 교수 연구팀이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메이 등 복제견 3마리를 타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실험 장소 변경은 동물실험 계획서 변경 승인 사항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사역견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대로 이관된 개체 3마리는 예비견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동물보호법 상 검역탐지견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이 교수의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종 복제견을 이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으로 데려갔다”며 “복제견은 8개월 만에 아사 직전의 상태로 검역본부에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는 지난달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