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어부들이 외국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외국 수역에 불법 침입 및 조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베트남 주변 해역의 어획량 감소와 더불어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이 꼽힌다.
베트남 관리들은 하노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지난 24일 형량을 받거나 벌금을 내고 심지어 배가 부숴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 어선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3260km 길이의 긴 해안선을 가진 베트남 근처 해역은 수산자원이 거의 동이 났으며 정부는 특정시기 특정 구역에서 어업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올해 초 베트남 정부는 남획에 의한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조업에 나가는 일부 현지 어부들은 어획량 감소 문제 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베트남 어선들이 베트남 해역에 불법적으로 선박을 대고 원양 어업을 하는 중국 선박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과 충돌로 베트남 어선들이 자국 수역 밖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바 있다.
베트남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해역에서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부사령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어부들이 위조 번호판까지 달아 불법 조업을 하다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드러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포획을 하던 붙잡혔다 풀려난 사례가 두 번 있는데 이 중 상당수 어부들이 두 사례 모두와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불법 조업 사례가 늘자 2017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베트남의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조업에 대해 옐로카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수산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입될 때 면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컨테이너 한 개를 심사하는데 500유로(약 64만6865원)를 내야하고 기간은 3~4주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심사가 거부될 확률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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