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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0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7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현재 405건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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