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1년] ①손발 안 맞는 남북…JSA 자유왕래 무기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8:55

北, 새해부터 소극적인 자세 보여
남‧북‧유엔사 3자 회의도 안 열린지 오래
국방부, 곧 ‘JSA 남측만 개방’ 발표할 듯
남북 자유왕래, 무산 가능성도 제기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7일인 판문점선언 1주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9.19합의 이행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27일은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걸어서, 그것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건넌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군사분계선 경계석을 함께 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남과 북이 처음으로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내용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 양측은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자유왕래), DMZ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4월 말 현 시점에서 JSA 자유왕래 등 남북이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들의 실현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이후 북한은 남측과의 협의에 점점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니 이제는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통해 JSA 자유왕래 조치 마련에 골몰
    北 파열음 만들며 난관 봉착…“유엔사는 빠져라”

JSA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중국 인민군, 북한군이 교섭 장소로 활용하고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인 군사분계선(MDL)에 설정한 곳이다.

원래 양측이 자유롭게 왕래했지만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위치에 콘크리트턱을 설치,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흔히 JSA는 분단 상태인 남북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JSA 자유왕래가 가시화되는 듯하면서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조치를 비롯해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3자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초소 철수, 상호 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또 양측 진입로 상에 경계초소를 신규 설치하는 동시에 ‘공동 근무수칙’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했다.

JSA 비무장화 조치가 진척을 보임에 따라 JSA 관광은 연내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JSA 자유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을 목표로 국방부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 결정타였다. JSA 관광(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특히 이맘때쯤 북한과 중국의 여행사는 구체적인 가격과 프로그램까지 명시해 놓은 JSA 관광상품까지 출시했다. 때문에 JSA 관광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하지만 기대감만큼이나 우려도 적지는 않았다. 3자 협의체가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조치까지는 완료했으나 민간인의 안전한 자유왕래를 위한 필수 사전 조치인 공동근무수칙 마련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북한이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으나 이 부분이 공동근무수칙 마련 및 JSA 자유왕래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중대한 이유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엔사도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유엔사 본부에서 열린 ‘유엔사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엔사 해체는 유엔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JSA는 엄연한 유엔사의 관할 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유엔사, JSA 남측만 개방 결정…국방부도 검토 중
    국방부, 北 답변 기다리고 있다는데…“더 적극적으로 대화 재개해야” 지적 나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합의하고 북측에 속하는 JSA 지역까지 개방해서 자유왕래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일단 유엔사는 18일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남측에 속하는 JSA 지역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 국방부가 수 일 혹은 수 주 내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 날인 19일 “검토 중이고 곧 발표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일단 남측 JSA 일부 개방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북한이 23일 현재까지 JSA 자유왕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그 같은 추측이 사실이라는 데 힘을 실어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합의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가’하는 질문을 받고 “아직도 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며 “준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다가온 만큼 더 이상 속절없이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에 응답하고 9.19 합의 이행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