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대전의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경찰 정원 55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대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충원되는 정원 55명(경찰관 45·일반직 10명)은 올 상반기 정원 반영으로 늘어나는 인력이다. 앞서 지난달 전국 인력 재배치에 따라 증원된 경찰 정원 13명을 포함하면 올해만 총 68명의 정원이 증원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올해 대전경찰의 정원 증원은 △지역경찰(44명) △수사·형사(15명) △여성청소년수사(8명) △경비(7명) △생활안전(6명) 등에 집중 배치됐다.
대전경찰은 올해 68명 증원으로 경찰 정원이 총 3133명(일반직 포함 총 3257명)이 됐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담당인구가 484명에서 475명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경찰은 정원 증원 외에 현재 인력을 일선 현장부서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인사 때에는 지방청‧경찰서 지원부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대폭 줄여 내근 인력 105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과도한 인력 배치를 지향함으로써 경찰관기동대 89명을 지구대‧파출소와 교통외근에 지원한 바도 있다.
또 치안센터의 역할을 늘려 시민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21개 치안센터의 배치 인력을 29명에서 44명으로 15명 늘려 운영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경찰 임무가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와 수사·형사, 교통, 여성청소년 등 현장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장경찰을 최우선적으로 늘리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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