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류용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예산 4200만원을 반영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좌석 안전띠 구조가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 외에 일반차량인 전세버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돼 있어야 한다.
새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됐다.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류용규 기자] |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법을 충족해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대전의 10개 거점 유치원에 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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