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세먼지 주범 ‘5등급’ 제한 필요”
오토바이, 버스 등도 친환경 전환시 효과 커
2부제 도입은 실효성 의문, 노후차 집중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개했다. 즉각적인 효과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서울시가 연말 시행을 검토중인 차량 2부 민간확대의 경우 실효성이 높지 않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행제한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한양도성내 16.7㎢에 달하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의 전기 오토바이 교체 및 경유 마을버스 444대 전기버스 교체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초)미세전지 배출 비중은 자동차가 25%로 난방 및 발전 39%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운송수단에 대한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배달용 오토바이 및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량 교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통산 전체 차량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의 도심운행을 제한적으로 막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배달용 오토바이과 경유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수는 약 40만대.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이들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큰 효과가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저소득층) 시민들에게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조금 한도액을 현행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오는 2023년까지 5등급 차량 22만8000대에 5655억원 지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연말 추진을 계획중인 차량 2부제 민간확대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
현재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부제 운영을 시행중이다. 이를 민간으로 의무 확대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중인데,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시민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대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연말 공개 예정인 서울시의 미세먼지 ‘시즌제2’의 세부방안은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중이다. 2부제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준비가 지지부진할 경우 서울시 독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2부제는 현실적으로 동참이 쉽지 않고 미세먼지가 노후차량에서 많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5등급 차량 제한을 기본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4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