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없이 노후 한옥 공사비 300만원 지원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통해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시는 그동안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등 응급 보수 위주였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범위를 노후화로 인한 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해 신청하면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최대 3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에 따라 한옥 지붕 누수, 기둥 파손 뿐만 아니라 한옥 기둥·대문 등의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이 갈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해도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거주민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방문·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한 뒤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범위를 지속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