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무주택 서울시민이 거주하고자하는 전월세 주택을 고르면 서울시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당첨자가 확정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이날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지난 1월 14일 정기모집 공고 후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한 28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이 중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1억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심사를 발표일인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권리분석 심사에서는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과 근저당을 비롯한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또한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 출시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에서 최고 2억2200만원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