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전담 형사13부, 김건희 항소심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에 배당했다.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을 심리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