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부인인 캐롤 곤이 11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출두해 재판관 신문에 응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할 때 캐롤 곤에게도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곤 전 회장이 오만 판매대리점을 이용해 빼돌린 자금 일부가 캐롤 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롤 곤은 다음날인 5일 프랑스로 출국했다.
도쿄지검 특수부 측은 캐롤 곤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 최소 9억엔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도쿄지검은 캐롤 곤을 참고인으로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캐롤 곤은 10일 밤 일본에 돌아와, 11일 재판소에 출두해 재판관 신문에 응할 전망이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체포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해,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하라고 어드바이스했다"며 "캐롤 곤씨는 두려움없이 신문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왼쪽)과 부인 캐롤 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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