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 등 범금융권적 지원 방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강원도 고성 및 속초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5일 내놨다.
[사진=금융위] |
앞서 정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 및 속초지역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신보와 농신보 주도로 진행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우대(0.1% 고정), 보증한도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 우대(0.1% 고정)에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 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중앙회등 민간 금융사들도 산불로 피해를 얻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는다.
은행 및 상호금융의 경우 피해기업 또는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의 신속 지금과, 보험료 납입 유예 등으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컨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