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기간 기간 단축·출력 비용 절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의 건조·구조 변경 등 선박검사에 필요한 도면승인 서비스가 전자화된다.
선박 [뉴스핌 DB] |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은 지난 1일부터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을 대상으로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객선 및 24m 이상 선박·어선의 경우는 종이도면을 직접 출력해 부산, 인천 등 공단 전국 15개 지부에 신청하는 구조였다.
도면승인을 위해서는 세종시 소재의 공단 본부에 다시 이송하는 등 공단 지부에서 본부 간 이송 기간에만 5∼6일 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고객들의 신속한 도면승인 처리를 위해 연간 약 3만 여장에 달하는 도면승인을 전자파일(PDF)로 진행한다.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에 따라 도면 출력·이송에 설계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약 1억 6000만원(연간 2000건 기준)이 절감될 전망이다.
선박 건조 기간도 20% 가량 단축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ST 관계자는 "선박검사 절차 개선 등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