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2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이에 동해해경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함유된 황 농도를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름 공급자와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정화장치, 소각기, 유증기수집 제어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할 예정이다.
이외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 검댕 해상유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적정하게 관리·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발생량 중 선박 발생량이 질소산화물은 13.1%, 황산화물은 10.9%,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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