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26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적발된 어선 C호(23t급)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적발된 어선 C호 모습.[사진=속초해양경찰서] |
속초해경에 따르면 C호는 갑판크레인 중간접이 부근의 유압호스와 연결된 나사 등 니플이 손상돼 유압유를 바다에 약 1ℓ정도 유출한 혐의다.
사고 크레인은 배가 건조된 지난 2001년도부터 부착해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었으며 올 하반기에 새 제품으로 교체를 준비 중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해경 주문진파출소는 사고 직후 기름띠를 발견하고 주변 어선들을 탐색해 본선을 찾았으며 갑판의 유출된 기름을 신속히 제거하고 해상방제작업을 실시해 주변 어시장의 어민피해를 막았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어 선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된 갑판크레인을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강릉시수협과 함께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계도활동을 펼 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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