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애경산업 전 임원 이모·김모·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회사 전직 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9 kilroy023@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유통상황,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이를 받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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