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진행
가습기살균제 인명피해…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애경산업 전직 임원 3명,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전직 임원 등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대표와 이모·김모·진모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회사 전직 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9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대표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에 유해 성분을 포함한 원료를 납품한 SK케미칼도 같은날 경기도 성남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로부터 원료를 납품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유통업체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싹싹’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지만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 2명이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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