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피해자 취했다고 오해…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 “준강간 유죄” → 2심 “준강간 무죄·준강간 미수 유죄”
대법 “‘발생 위험성’ 인정되면 미수죄로 처벌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간이 불가능해 미수에 그쳤어도 행위 발생의 위험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2017년 자신의 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오해하고 간음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A씨만 항소한 2심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준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 준강간 불능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실행 수단 또는 대상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강간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며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순일·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이 사건은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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