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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체코원전 재협상? 트럼프에 맞설자 한수원에 돌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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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논란 확산
원전 1기당 기술료 2400억…1.8% 수준
1기당 약 9000억 구매…계약액 7% 수준
'불법행위 여부' 점검하되 논란은 줄여야
국정조사·재협상은 자충수…실리 택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놓고 '불평등 계약'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한 계약을 통해 지나치게 '퍼주기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 50년간 계약액 9% 웨스팅하우스에 제공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사실로 전제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은 향후 50년간 계약액의 약 9%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원전 수출시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원전 기자재를 구매하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

이는 체코원전의 경우 1기당 계약액(4000억 코루나, 약 13조원)을 감안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구매액은 약 7%, 기술료는 1.8% 수준이다. 매출액의 약 9%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셈이다.

특히 이는 유럽지역의 원전 수출에 대해 향후 50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말 그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꼴이다.

특히 이 같은 '상납'을 무려 50년간 유럽지역 전역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불평등 계약'으로 지적받을 만하다.

◆ 불법행위 없다면 국정조사·재협상은 실익 없어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산업부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대해 혹시라도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재협상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또다시 적패몰이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모든 국가들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듯이 국제질서는 힘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기존에 맺었던 조약이나 협정, 국제사회의 약속 따위는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전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당시도 계약액의 약 10%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코원전의 경우 억울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수원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수원과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도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나눠 먹고 앞으로의 실익을 챙길지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에서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도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했다.

협상테이블에 앉아보지 않고 뒤에서 비판하는 일은 쉽다. 막무가내 트럼프 정부와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자, 한수원에 돌을 던져라.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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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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