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벌점 125점으로 면허취소
이씨 “벌점 과도하게 중복 부과”…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대법 “이미 음주로 법규 위반 후 또 위반한 것…중복 부과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쪼개기’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이모 씨가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 합계 12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이 초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일 경우 벌점을 감경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1심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벌점이 부당하게 중복 부과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더 중한 것만 적용해야 함에도 경찰이 쪼개기 벌점 부과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안전거리 확보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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