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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경은 법원 재량”…‘다단계’ 성광월드 직원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9

변씨, 3600억 규모 사기 혐의…공익신고자 감형 주장
2심 “공익신고자 아니다…징역 4년 6월”
대법 “공익신고자 해당돼도 형 감경·면제는 법원 재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광월드’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 씨가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결국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 등 주식회사 성광테크노피아 관리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특히 “변 씨가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라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변 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설치해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원에서 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3600억원 가량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게임기를 사들인 금액은 7억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가 적발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변 씨에게 징역 6년, 이 회사 감사를 지낸 이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 등은 형이 가중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단초를 제공한 것을 두고 재판에서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터는 변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익제보자일 경우 형을 감면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변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 씨에게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4년 6월로 다소 줄었다. 

이 씨 역시 1심보다 낮은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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