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죄추정 원칙 무시...신중한 판단 했어야" 비판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아직 조 회장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한항공은 26일 저녁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직후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위는 오후 3시30분부터 8시쯤까지 4시간30분 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수탁위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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