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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15

연금공단·대한항공 노조,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대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사전공지 해야"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대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연금공단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을 향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공단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공단 3개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직원연대지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2019.03.25. hywoon@newspim.com

국민·사학·공무원연금 3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으며 배임횡령과 밀수, 폭행 등 범죄 혐의도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이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3월 주주총회에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한 기업의 가치훼손을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던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공공성을 고려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 회장 연임 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도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재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전에 의결권의 방향에 대한 공지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할 뿐 아니라 사전에 이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한다”며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지배구조 투명화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장은 “조씨 일가는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의 가족들이 보유한 주주권까지 위임해달라고 강요하며 사내이사를 연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기는 지난 17일 종료됐다. 이에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나섰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르면 이사 연임을 위해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자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칼(29.96%)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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