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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수사' 靑 국민청원, 이틀만에 70만 육박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0:40

재수사 청원, 윤지오씨 신변보호 합치면 100만
문대통령, 재수사 촉구 지시...조사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과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이틀만에 50만명을 돌파하며, 20일 오전 9시 기준 67만명을 넘어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제주 난민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빙상연맹 처벌 청원에 이어 청원 동의 60만을 넘긴 5번째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 캡쳐본이다. 2019.03.20 jellyfish@newspim.com

뿐만 아니라 장자연씨 사건 증인으로 나선 동료 배우 윤지오씨 신변보호에 관한 청원도 35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장자연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 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셈이다.

장자연씨 재수사 청원글은 마감일이 내달 11일이지만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원고가 올라와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며 수사당국이 적극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간을 2개월 늘려달라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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