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골프장에서 자신이 친 골프공에 일행이 맞아 다치면서 과실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 B(60)씨가 공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친 공은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에 맞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앞쪽에 있던 B씨에게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해 (B씨가)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위치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고인은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